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불법?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불법?
  • 오유빈 기자
  • 승인 2023.11.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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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학생 사이에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운 ‘에어비앤비’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공유민박업은 새로운 서비스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현행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해당된다.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 아파트 등은 빌려줄 수 있지만,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은 숙박업소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할 수 없다.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1,956건에 달했다. 그중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소는 734건으로 전체의 37.5%다. 2022년 기준 적발 건수는 2017년보다 4배 더 많아졌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법령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활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숙박시설은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데다 성매매 같은 범죄와 위생 관리 등도 취약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된 숙소의 상세 주소가 뜨지 않아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이 마련돼도 법적 규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5일,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공유숙박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이 공유숙박업을 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빠르게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는 에어비앤비가 주택 부족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단기 숙박 시설에 숙박료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미국은 저소득 거주자들이 도시 밖으로 밀려나면서,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하기 위해서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와 임대 수익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조현진(사회·1) 학생은 “숙박 가능이라는 문구만 보고 예약했는데 오피스텔이었다”며, “오피스텔 숙박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숙박 예약 플랫폼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할 만큼 국내외의 인지도가 높은 플랫폼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현행법으로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미래에 더 커질 플랫폼 사업인 만큼 서로 간의 입장 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에어비앤비는 공간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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