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
[환경]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
  • 오유빈 기자
  • 승인 2023.11.29 0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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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지원 사업이 폐지·축소되고 산림 파괴가 늘어나며 태양광 사업자 및 환경단체가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공·민간 부문에 110조 원 가량을 투입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 35기 분량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전력 생산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의 전기 발전은 대부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발전 비율은 석탄(35%), 원자력(29%), 가스(26%) 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6.6%로, 일본(18%)과 프랑스(2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매와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 태양광 개인 사업자가 늘어났지만 소형 태양광 지원 정책은 사라졌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 삭감됐다. 환경보호와 신에너지로 주목받았던 태양광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RPS 비율 하락으로 시작된 갈등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이하 ‘RPS’) 비율 25% 달성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RPS 의무 공급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태양광 개인 사업자는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한국형 FIT 제도 폐지, 깊어지는 갈등

한편 한국형 FIT*가 2018년에 도입된 후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가 증가했지만,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FIT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계통·수급 문제가 커져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FIT: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설치 후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

 

환경파괴를 막는 길은?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축구장 9,113개 면적과 비슷하다.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크자, 대책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도심, 해상, 휴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산림에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세대를 책임질 필수적인 에너지원 중 하나다.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생산 단가를 줄이고 의무 발전 비율도 높여야 한다.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가 70%가 넘는 지금, 정부는 이들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합의와 환경보호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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