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상황 속 민간과 의료진의 노력
국가재난상황 속 민간과 의료진의 노력
  • 강미주 기자
  • 승인 2024.01.23 0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절한 보상체계의 필요성

최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상전이 벌어지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가 크다. 병원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제네바협약에 의해 보호받을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재난은 다시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와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으로 나뉜다.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응급의료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비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두어 국내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전국적인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재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정보를 감시한다. DMAT는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의 약자로, 재난 등의 발생 시 의료지원을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조직된 의료팀으로서, ‘권역 DMAT’은 특정 지역 단위에서 조직된 DMAT을, ‘중앙 DMAT’은 국가 단위에서 조직된 DMAT을 말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병원 수는 3,924개(94.3%)이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는 224개(5.7%)로 공공의료기관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 재난적 감염병 상황에서는 민간병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부족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행정명령으로 확보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1년 11월 5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를 대상으로 전체 병상의 최대 4%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대할 것을 명령했다.

 

예측 가능성이 없는 재난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도움도 필요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 의료 전문가들이 제안한 생활방역센터, 드라이브 스루 선별 검사소, 민간 및 준공공기관이 제공한 각종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검사 기술들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 수준은 기대 이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피해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은 2만 5,620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인들의 자료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전담병원은 기관 이미지 실추 등 비금전적 손실과 금전적 손실을 봤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에서 대전 웰니스병원은 2022년 매출액이 2021년 대비 60% 정도로, 37억 원여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이들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없다.

 

모든 자원과 물자가 부족한 재난 상황에서 민간의 협조는 코로나19 대응 사례에서 보았듯이 성공적인 대응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희생에 따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다음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재난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사후 보상을 하는 선례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