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 붕어빵에 얽힌 사회적 궁금증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 붕어빵에 얽힌 사회적 궁금증
  • 김혜원 기자
  • 승인 2024.01.27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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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이 길거리에 보일 때 우리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단번에 느낀다. 하지만 붕어빵을 먹고 싶어도 길거리 노점을 쉽게 찾기 어렵다. 붕어빵 노점을 겨우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붕어빵은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붕어빵 원래 이렇게 비쌌나?
현재 붕어빵 가격은 한 마리에 평균 500원 꼴로 과거에 비해 높이 책정된 가격이다. 3마리에 1,000원, 4마리에 1,000원에 판매했던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이다.

 

붕어빵 가격 인상 요인에는 재료값 영향이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붕어빵의 주재료인 붉은팥(수입)의 도매가격은 11월 24일 기준 40kg당 27만 4600원으로 21만 5300원 수준의 평년 평균보다 약 27.6%가량 올랐다. 슈크림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 설탕 가격은 지난 10월 13일 기준 1t(톤) 당 727달러로 지난해보다 35.0% 올랐다. 평년 가격 대비로는 76.4% 상승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붕어빵을 굽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가격까지 급증했다. 국내 LPG 공급 가격도 국제 LPG 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꾸준히 오르고 있다.

 

더 이상 길거리 음식이 아닌 붕어빵
위와 같은 물가 상승 이유로 붕어빵을 파는 길거리 노점이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온라인 식품업계가 새로운 붕세권*으로 자리 잡게 됐다. 
*붕세권: ‘붕어빵’과 ‘세력권’이 합쳐진 말로, 붕어빵을 파는 각 인근에 자리 잡은 주거지역 또는 권역을 일컫는 말.

 

편의점 GS25는 지난 9월 즉석 붕어빵을 선보인데 이어 11월 초 즉석 슈크림 붕어빵을 출시했다. GS25를 시작으로 CU, 세븐일레븐도 일부 점포에서 즉석 붕어빵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붕어빵을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도 등장했다. 냉동 상태의 붕어빵을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붕어빵을 먹을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한 것이다. 

 

 

붕어빵 노점 신고, 과연 ‘불법’인 걸까?
붕어빵을 둘러싼 이야깃거리 중 길거리 붕어빵 노점을 신고하는 행동이 누리꾼들 사이에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탈세 등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부러 붕어빵 노점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굳이 신고까지 하는 행동이 ‘정 없다’는 의견이 맞붙는 것이다.

 

붕어빵은 보통 작은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도로법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로법 제61조 제1항).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노점은 불법 노점에 해당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호에 따르면 붕어빵을 파는 노점은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한다. 즉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점용장소‧점용기간‧점용물 구조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면 불법 노점이 아닌 것이다. 

 

 

붕어빵 노점, 그러면 세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재화의 판매활동으로 영리를 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노점상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 노점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해 발급의무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그럼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뿐 장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가가치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들을 해당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 납부의무자 중 노점상인은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붕어빵 노점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일부 사람들에게 겨울은 겨울철 길거리 간식을 사 먹기 위한 ‘주머니 속 현금 천 원은 필수’인 계절이다. 발품 팔아 붕어빵 노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가슴속3천원’이라는 붕어빵 노점 찾기 어플까지 등장한 요즘, 따뜻한 붕어빵 한 입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코끝이 시린 칼바람 속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붕어빵이 이번 겨울에는 자주 눈에 띄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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