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깎이는 생계급여… 청년의 자립 기회 제공해야
일하면 깎이는 생계급여… 청년의 자립 기회 제공해야
  • 오유빈 기자
  • 승인 2024.0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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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지난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중위소득 32%로 상향했다. 더불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도 기존보다 14.4% 오른 71만 3,102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의 빠른 자립을 위해 만 24세 이하 수급자와 대학생에게 소득인정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에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하지만 한 달 소득이 약 141만 원이 넘는다면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된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와 생계급여 자격 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정한다. 소득 인정액이 71만 3,102원보다 많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40만 원으로 산출된다면 40만 원을 공제한 31만 3,102원이 지급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2,056,514원이다. 수급 자격 유지와 생계급여 공제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수급자는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도 쉽게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학생 A는 “수입이 잡히지 않는 불법 아르바이트나 성매매 등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청년 수급자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과 학업을 동시에 챙기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며 관련 법 개선을 바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30대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는 235,9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는 17만 9천여 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전 복지 제도가 청년 자립을 돕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노동 능력, 소득 등 세대 간 놓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자의 소득도 산출한다. 이는 가족의 수급 자격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자리를 찾기 더욱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청년 빈곤층은 노년 빈곤층에 밀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시작했다. 각 세대가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더불어 청년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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