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부재해"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부재해"
  • 배도현 기자
  • 승인 2014.12.09 18:02
  • 호수 2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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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인터뷰

Q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해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한 법적 장치라고 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A : 이름부터 잘못됐다. ‘임차인보호법’이 아닌 ‘임대차보호법’이다.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법률인데 이름에서부터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규정자체도 너무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다. 일정 수준의 주거권을 강제한 항목은 존재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범위 적용은 실질적인 경제적 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

Q : 대표적 사례로는···?
A :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최초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종전 계약 조건대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없다. 집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 수 있어야 하고, 거주하고 싶은 만큼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즉,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구나 임대료 인상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대인 마음에 따라 거주권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강제 이주권과 다를 바 없다. 한 곳에 거주하는 거주권보다 임대인의 소유권을 더 중요시하다보니 이런 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세입자네트워크에서는 3년 계약에 연장 1번, 이렇게 6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은 청소년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주거권 말이다. 중학교부터 바라보더라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한 끝에 6년을 제시했다. 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권리는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Q :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존재하나.
A : 공정임대료는 주거권을 세입자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 변화를 서로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임대료 수준을 기초해서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공정하고 적절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에 놓아두면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생필품은 물가 관리를 해오고 있다. 공공재라는 판단이 서있어서다. 국민 누구나 거주해야 하는 집이 공공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이런 조치를 통해 정부가 주거 문제를 다룰 때 누구의 말을 더 열심히 듣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즉, 임대료 조정장치가 필요하다. 공정임대료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법이 구성되니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 세입자를 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세입자 네트워크에서 공정임대료 3.3%를 주장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평균 물가+1%를 합쳤으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책정했다. 무엇보다 물가상승률 정도로 올라야 임대료 현상유지가 가능해진다.

 

Q : 주거문제는 밀접한 문제이면서 의외로 관심이 저조한 사회이슈이다. 공정임대료마저 해외에 주로 도입된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인식의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은 듯한데, 어떻게 공론화 할 수 있을까.
A :
막막한 일 중 하나이다. 공론화를 하려면 인식부터 개선되고 공감돼야 하는데, 주거권 문제가 의외로 관심이 저조하다. 그럼에도 주거권은 우리 삶의 문제이고, 기본권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외치면서 강연 및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주거 안내서와 같은 정리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집에 입주하면서 퇴실하는 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 실제 서울시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단계이며 이러한 흐름을 시민들이 이어갔으면 좋겠다.

지역별 모임이 만들어져야 전국의 세입자 연대가 단단해질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지역별 세입자 모임이 정착되는 것이 가장 탄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주거권 문제가 회자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만드는데 있어 압박과 설득의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해내는데 있어 ‘지속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Q : 지속적 논의를 통해 원하고자 하는 권리는?
A : 세입자의 무한 갱신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이 다른 해외 사례지만, 독일 같은 경우 장기계약이 원칙이며 무기한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정임대료가 법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관계도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환제 등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도록 처벌 조항이 들어간 법 조항도 입력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권고사항으로 기입되어 있는 법 조항부터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기본적 법안은 만들 수 있도록 주장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형평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는 것. 그렇게 주거권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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