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스토킹, 이제는 정말 범죄입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스토킹, 이제는 정말 범죄입니다
  • 김형렬 기자
  • 승인 2021.05.30 0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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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가톨릭대 학생 스토킹 피해 사례 조사를 통해 본교 내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24%가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밝혔고, 49%가 주변에서 스토킹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절반이 스토킹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은 이전까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약취, 방화 등)에 비해 가벼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324,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스토킹은 법적으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력범죄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원 세 모녀사건은 스토킹에서 비롯됐다.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과 달리, 사람들에게 스토킹은 아직 낯설다. 위 설문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29%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스토킹을 인지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성범죄와 달리 스토킹 관련기관이 적고, 스토킹 피해 시 매뉴얼이나 행동강령이 널리 퍼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스토킹을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도 깊었다. ‘만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설문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3%의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본보는 가톨릭대학교 범죄예방 동아리 쉴드가톨릭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의 개념과 피해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대학보: 안녕하세요. 가대학보입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쉴드: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중앙 범죄예방 동아리 쉴드입니다. ‘쉴드는 범죄예방 및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인권센터: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 ‘인권센터는 학내 성 평등 문화형성을 위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 관련 문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신고와 신고사건 처리절차의 진행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대학보: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 부르는지, 스토킹이 범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쉴드, 인권센터: 올해 420일에 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를 정의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2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대학보: 스토킹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쉴드: 시험기간 2주 전부터 야간에 기숙사, 역곡역 근처로 귀가하는 학생들의 귀갓길을 동행해 주는 활동인 안심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지만, 가톨릭대학교 주변 골목들을 순찰하는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1365와 연계하여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순찰 서포터즈활동도 있습니다.

 

인권센터: 일단 스토킹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상담을 적극 이용해주세요. 상담 이외에도 가톨릭대학교 스토킹 사건 신고와 신고사건 처리절차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대학보: 최근 사회 및 대학가에 스토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쉴드: 이전까지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 묻지마 살인 등 수많은 범죄 이면의 전조증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범죄 자체에 집중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그 방증이죠. 스토킹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센터: 동감합니다. 사실 스토킹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전 상담소에서 일할 때, 남자친구와 이별 후 스토킹을 당했다는 여학생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사랑, 연민,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스토킹입니다.

 

 

가대학보: 마지막으로 가톨릭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쉴드: 낯선 사람, 낯선 기관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단, 우리 학교 동아리, 우리 학교 학생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함께 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스토킹에는 적극적 짝사랑으로 대표되는 구애형 스토킹과 보복형 스토킹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과 피해는 동일합니다. 소통과 배려가 동반되는 구애와 스토킹을 구별하고 안전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이라 판단될 시 연민이나 동정심을 가지지 말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니콜스관 118호에 위치한 인권센터(tel: 02-2164-4651)로 연락하시면 문의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이전부터 강력범죄의 교두보가 되었으나, 사회는 스토킹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극악무도한 강력범죄가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더이상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스토킹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10,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 너무 늦었지만, 스토킹은 범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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